사회뉴스9

조국 딸, 동양대 봉사활동 했다던 날…집 근처서 체크카드 결제

등록 2020.12.24 21:15

수정 2020.12.24 22:24

[앵커]
법원은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531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 보고 고민했다는 뜻이고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 지금부터 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관련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이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 조사결과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날, 서울 집 근처에서 여러 차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봉사활동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본겁니다.

주원진 기자가 그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딸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양대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전 장관 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조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 씨가 참석했다고 주장한 동양대 첫 수업이 있던 1월 14일, 조 씨는 오전 10시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 점에서 자신의 카드로 햄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5일 낮 12시45분엔 부산 해운대구 피부미용실에 있었습니다.

조 씨는 또 두 번째와 네번째 수업이 있던 날에도 서울 집근처 식당에서 카드를 쓴 기록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또 세번째 수업이 있던 1월 28일에는 "영주에서 최소 하루는 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전날과 다음날 서울에서 카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에세이를 수강한 학생 5명과 행정직원도 수업 중 조씨를 본적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조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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