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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위자료 지급 추진

등록 2021.02.26 16:07

수정 2021.02.26 16:42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위자료 지급 추진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 의결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위자료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제주 4·3 특별법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지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예산안에 제주4·3 유족 등에 대한 위자료가 반영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는 형무소로 끌려간 희생자에 대해 일괄 직권 재심이 이뤄진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고받고 공식 보고서를 채택한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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