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안양지청 연락 정황에 이성윤측 "사실 아냐"…檢 "확보 자료로 처분"

등록 2021.04.20 21:19

수정 2021.04.20 21:22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지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연락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원지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잇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법무부 직원 줄 소환 이후, 서류 조작 의혹의 당사자였던 이규원 검사 수사를 앞둔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갑자기 사건을 종결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익제보자 신고로 재수사에 나선 수원지검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종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소환조사 당시, 2019년 6월말 고교 선배인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수사중단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의 최초 보고서와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최종 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사팀을 꾸린지 석달이 다 됐다”며, “확보한 자료로 판단해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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