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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등록 2021.10.14 23:4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김 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씨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른바 ‘정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750억원의 뇌물 혐의 및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악속하고 이중 5억원을 실제 뇌물로 건넸다고 봤다.

또 곽상도 의원에게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고, 재판장이 녹취파일 대신 녹취록을 제출받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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