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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비 4000원↓·여권비 3000원↓' 불필요 부담금 감면·폐지

등록 2024.03.27 15:06

수정 2024.03.27 15:32

'출국비 4000원↓·여권비 3000원↓' 불필요 부담금 감면·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전체 부담금 91개를 재검토해 32개를 감면하거나 폐지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이다. 2022년 말 기준 부담금 91개로 22조 400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나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을 32개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요율을 현행 3.7%에서 3.2%로 낮추고, 이어 2.7%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뿌리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연 62만 원, 4인 가구는 연 8000원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4000원 인하한다. 현재 국외 여행자들에게 국제질병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걷고 있지만 이들이 국제질병과 인과관계가 적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현행 출국납부금이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된다.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의 경우 현행 1만 5000원을 냈지만 올해 7월부터는 1만 2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의 경우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낮아진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아예 폐지된다.

또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현재 영화 관람료의 3%를 내고 있는데, 영화요금 1만 4000원일 경우 420원가량을 내야 한다.

여기에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으로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낮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각 부처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법 개정 사항은 일괄 사정해 의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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