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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

등록 2024.04.02 14:15

수정 2024.04.02 14:15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따르면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해선 안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6월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8명은 “사람의 시력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면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다” 밝혔다.

또 “제한되는 사익은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전자상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소비자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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