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되나…靑 압수수색 이르면 15일 결정

등록 2017.02.13 19:53

수정 2017.02.13 20:04

[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특검과 청와대는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기 전에는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해 사실상 대면조사가 불발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양측간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모레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차례 불발된 대통령 대면조사를 재개하기 위한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 특검 대변인
"쌍방간에 특별한 접촉은 아직까지…특별한 접촉이 아니라 접촉이 아예, 접촉이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소환 통보 여부조차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는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수사 시한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특검으로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본격적인 갈등을 불러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다투는 것으로 통상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 대면조사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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