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최순실 재판서도, '고영태 녹음 파일 공개' 공방

등록 2017.02.13 19:54

수정 2017.02.13 20:08

[앵커]
오늘 재판에선 고영태씨의 녹취 파일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최순실씨측은 고씨의 기획 게이트 증거물인 이 녹취파일을 검찰이 숨겨왔다고 한 반면, 검찰은 오히려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녹취 파일인데, 양측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검찰이 확보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PC에서 2300여개 녹취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김씨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고영태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 과장 등과 나눈 대화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늘 최순실씨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2300여개의 녹취파일 모두를 복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녹취 한두 개만 공개하고 중요한 것은 내지 않고 있다"며 "녹취와 관련된 중요 참고인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250개 이상의 파일이 김씨 개인적인 내용"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29개 파일의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씨 측은 녹음 파일에 고씨 등이 재단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통해 반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 측은 녹취를 다 검토했고 최씨 비위와 관련된 내용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증인신청을 하면 신문 과정에서 녹취 재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대리인단에 추가 합류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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