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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24 21:46
수정 2017.07.24 22:13
[앵커]
만 16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수업 중엔 정치 토론도 허용한다. 서울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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