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로프-태권도 띠로 묶었다…'결박 매뉴얼' 무시 다반사

등록 2018.01.28 19:13

수정 2018.01.28 19:18

[앵커]
화재 당시 환자 상당수는 침대에 로프나 태권도 띠등으로 결박돼 있어 구조가 지체됐습니다. 소방당국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 안전을 위해 신체 억제가 허용되는데 여기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매뉴얼을 따랐는지는 의문입니다.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재현 / 밀양소방서 구조대장
"태권도복 끈, 띠…풀고 하는데 최소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안 걸렸나 싶습니다."

화재 당시 최대 30명의 환자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1명이 숨진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도 결박이 문제가 됐습니다.

"장성 화재이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환자를 결박해도 되지만, 응급 상황에 쉽게 풀수 있게 묶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점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자르기 힘든 두꺼운 태권도복 끈이 사용됐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은 어떨까?

서울의 한 요양병원. 환자의 온몸을 결박했고 손은 풀기 어렵게 서너개 매듭을 지어 묵어놨습니다. 병원 측은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W' 요양병원 간호사
"소변줄도 빼시고 내려오려고 하셔서 산소도 빼시고…보시기는 조금 그러셔도 어쩔 수 없거든요…."

신체 억제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만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결박)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매뉴얼이 무시되고 , 보건 당국도 이행 점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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