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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신호 없었다" 증언에도…가해 크루즈 선장 보석 결정

등록 2019.06.03 21:06

수정 2019.06.03 21:15

[앵커]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라는 분석과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람선을 들이 받은 크루즈선이 추월을 시도하면서 앞서가던 유람선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호 선장에 대해 헝가리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바짝 뒤쫓다 들이받은 크루즈 바이킹 시긴. 추돌과 후진, 정지와 직진하는 모습을 담은 CCTV가 추가 공개되면서, 바이킹 시긴이 추돌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허블레아니 운영사 파노라마데크의 사주는 "크루즈선이 교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과실을 범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근처에서 다른 선박을 운행했다는 한 선장은 "주파수 여러 개를 열어뒀지만, 선박 추월 의사를 알리거나 경고하는 교신은 듣지 못했다"면서 "작은 배가 침몰한 뒤에야 교신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현지 법원은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보석을 승인했습니다.

빌라즈 M. 토스 / 크루즈 선장 변호인
"법원이 보석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이 완전한 구속력이 생기면 피고인은 풀려날 것입니다."

외신들은 선장이 몇 주 내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 지점 인근은 평소에도 유람선으로 붐벼 사고 위험이 높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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