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65억 날강두' 고발 당해…"환불하라" 5천명 집단訴 나선다

등록 2019.07.29 21:18

수정 2019.07.29 21:32

[앵커]
화가 잔뜩 난 국내 축구 팬들은 집단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사흘 동안 5000명이 넘는 관중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행사 주최측과 유벤투스구단 호날두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기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오석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이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경기중 전광판에 노출된 불법도박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뿔난 관중들도 주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섭니다.

김민기 / 소송 참가자
"응급실에서 꼬매고 다시 경기 보러가려고 늦을까 싶어서 허겁지겁가서 겨우 도착했는데 경기 시작안하더라고요? 허무하고, 씁쓸한"

호날두를 직접 보겠다는 마음으로 비오는 날씨에도 최고 40만원까지 표값을 지불한 관객들, 곳곳 로펌서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관중만 3일동안 최소 5000명이 모집됐습니다.

주최사인 더 페스타 측이 호날두가 나온다고 광고한 탓에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연수 / 변호사
"(경기 시작 늦어져서) 빗속에서 50분간 기다렸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일정들이 어그러졌습니다. 호날두가 경기 뛰지 않는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관중들의 소송 참가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소송가액도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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