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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소송으로 번진 '호날두 노쇼'…보상 가능할까

등록 2019.07.29 21:22

수정 2019.07.29 21:33

[앵커]
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화난 관중들이 집단 소송에도 나섰다고 전해 드렸는데 보상 받은 가능성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집단 소송의 대상은 입장권 환불이 되는 거지요? 가능한 건가요?

[기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호날두의 불출전 문제는 유벤투스 팀과 더페스타라는 대행사 사이의 계약 위반이지, 팬들과 대행사의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그래도 표 값이 비싸진 건 호날두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격이 말하면 축구팬들이 구매한 티켓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경기를 보기 위한 것이지, 호날두를 보기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했겠지만,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축구 경기는 이뤄졌기 때문에, 대행사가 티켓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우린 / 변호사
"표를 보면 호날두 출전 보장 45분, 약관처럼 써있으면 완벽한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는데...단순히 그냥 언론 기사만 보고 45분 출전하겠다 신뢰를 가지고 산 것일 뿐이여서"

다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더페스타 측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해서 '도의적으로 얼마 정도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 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는데요. 아직까지 더페스타측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입장은 없습니다.

[앵커]
더페스타측은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을 명시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유벤투스팀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단 아직까지 자세한 계약서 조항이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알려진 바로는 유벤투스가 대전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 이하라고 합니다.

[앵커]
약 8억8000만원 정도 되는 거군요. 적지 않은 돈인데 유벤투스 구단은 왜 계약을 위반했을 까요?

[기자]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 선수의 갈등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유벤투스팀의 이번 아시아 투어는 촘촘하게 일정이 짜여있었죠.

7월 21일에 싱가폴에서 토트넘 핫스퍼와 경기를 치렀고 한국에 오기 이틀전인 24일에는 중국 난징에서 인터 밀란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호날두는 그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뛰었고요.

그리고 26일에 한국으로 와서 바로 경기를 한건데요. 비행기는 두시간 연착됐고, 비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겹치니까, 선수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겠죠. 자신의 몸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유명한 호날두 선수는 구단에 항의를 했고, 결국 한국에서의 경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버린거죠. 들어보시죠.

김현회 / 스포츠칼럼리스트
"사실은 이게 호날두 선수의 슈퍼 갑질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워낙 구단 위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호날두 선수의 처사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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