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日과 '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등록 2019.11.22 21:03

수정 2019.11.22 22:22

[앵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사실상 협정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였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지소미아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쨌던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극단으로 치닫던 한일관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백대우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 입장이 바뀔것 같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그야말로 전격적인 입장 변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따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고요. 지소미아 연장으로 한일 국장급 대화 재개를 통해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방의 종료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간 자동 연장 됩니다.

결국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는 협정이 유지되는 '조건부 연장'인 셈인데요.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통해 수출규제 협상 자리가 다시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협상 동력만 살렸을 뿐 당장의 성과물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득실은 앞으로 좀 더 따져 봐야 겠습니다만 결국 지소미아 종료의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을 우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NSC 상임위에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조건부 연장안을 직접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불완전한 상황의 장기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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