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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접촉자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무증상 전파 가능성"

등록 2020.02.03 07:33

수정 2020.02.03 08:41

[앵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접촉자는 자가 격리하도록 했고, 어기면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와 정부는 '무증상 상태로 감염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될 가능성, 경증환자도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박능후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경증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보건 당국은 그동안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니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 무증상 감염자 전파 사례가 나오고 WHO도 이를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격리조치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확진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는냐를 따져서 일상 접촉과 밀접 접촉으로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접촉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반장
"증상 초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가 격리를 시켜서 초기에 검사를 해서"

격리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지만, 격리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환자들이 이동한 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특히 비상입니다.

경기도 수원, 부천, 평택, 의왕, 전북 군산 등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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