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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코로나 마비'…전국 법원 휴정 권고·檢 조사 축소

등록 2020.02.25 08:27

수정 2020.02.25 08:37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재판이 미뤄지는 등 법조계도 멈췄습니다. 교도소와 소년원 면회가 금지됐고 각종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체온을 잽니다. 어제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일부 출입구는 아예 폐쇄됐습니다. 전입법관 신고식 등 공식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엔 기일을 연기하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재판이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검찰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역학조사와 격리조치 거부행위 등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5대 범죄에 대해선 적극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도소에서 시행하던 접견 금지 조치를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소년원도 화상 면회만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를 앞둔 외국인 13만 6천여명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대한변협도 공식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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