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재확진·산발감염 잇따라…교육부 "원격·등교 병행 검토"

등록 2020.04.14 07:34

수정 2020.09.25 18:00

[앵커]
경찰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60대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단 이탈에 대해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 씨. 2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입국 다음 날 식당과 사우나를 방문했다가 지인이 신고했습니다.

최초 신고자
"사우나 가서 잔다고 하고 저녁에 갔으니까요. 사우나에 가 있는 줄 알았지…"

귀가조치 됐지만, 5시간 뒤에 또 사우나에 나타나 검거됐고,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영장 신청입니다.

그러면서,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해 6가지 구속 영장 신청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5명으로 줄었지만, 자가격리자가 6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완치 후 다시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가 116명으로 늘고, 격리자로부터 가족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도 언제 등교 수업을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당국자는 '추세를 보고 학년별로 등교할지, 일주일 중 이틀만 등교하며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등교수업 병행 시점을 4월 말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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