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말 바꾼 檢 "한동훈, 공무집행방해 없었다"…"부장검사 응급실行 부적절" 비판

등록 2020.07.30 21:09

수정 2020.07.30 21:21

[앵커]
채널 A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걸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슬며시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한 결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겁니다. 사건 직후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사진까지 공개하는등 지난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는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압수수색 도중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저녁 무렵엔 입장을 바꿨습니다.

압수수색 현장 목격자와 관련 영상 등을 검토해보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폭행 주장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 부장검사가 '전신근육통'을 호소하며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고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과도한 연출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도 "급한 환자가 진료받을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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