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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는 도대체 누가 신청했나?

등록 2020.10.06 06:00

[취재후 Talk]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는 도대체 누가 신청했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 연합뉴스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추석 직전 기습적으로 내놨습니다. 총 10장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수사결과 발표 회견이나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지 8개월만의 발표였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두차례의 병가와 한차례의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에서 휴가 승인권자인 카투사 지역대장의 구두승인을 득한 만큼,일부에서 제기한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군부대에 서씨의 휴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보좌관은 휴가에 대한 단순 문의만 했기 때문에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8개월의 수사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점 3가지

그런데 보도자료를 곰곰이 뜯어보면서 3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수술이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진술뿐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했는데, 추 장관은 이 전화번호를 어디서 습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관은 단순 문의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병가연장과 개인연가는 누가 신청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서씨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했다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 등의 자료로도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어디서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 밖이라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며칠 지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서씨로부터 전달받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전달한 날짜는 6월 21일이고, 보좌관이 인사장교와 첫 전화통화한 것은 추 장관이 전화번호를 건네기 전인 6월 14일입니다. 결국 따져보면 이미 보좌관이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추 장관이 아들 서씨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넘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 중대급 병사였던 추 장관 아들, 대대급 인사장교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이 사건 초기부터 보좌관은 어디에서 인사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측의 설명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보좌관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로부터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씨 측은 '자신의 부탁으로 보좌관이 6월 14일에 전화했다'고 한적이 있고, 추 장관의 말대로라면 서씨측이 인사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듭니다. 인사 장교 김 모 대위는 육군으로 치면 대대급 인사장교이고, 서씨는 중대급 병사입니다. 특히나 인사 장교는 결정권이 없는 참모에 불과하고, 중대 병사가 대대급 인사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군 내부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서씨를 책임지는 지원반장 이 모 상사가 있었고, 당시 이 상사가 암으로 인해 공석이었다면, 대신하는 권 모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투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서씨는 선임병장인 조 모씨에게 자신의 휴가나 금요일이나 토요일 나가는 외출 외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대급 병사가 대대급 인사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보좌관과 엄마인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직 병사였던 현 모씨는 이 인사장교를 모르는 장교라고 했을 정도로 중대에서는 잘 알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정황도 있는데 말입니다.

■ 검찰 "보좌관은 휴가 절차 문의만 했다"...누가 휴가 신청했나?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휴가를 신청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9월 28일 공보 검사에게 물었지만 수사팀에 확인 후 답을 준다는 말이 있은 이후에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찬찬히 뜯어보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병가 연장은 우선 보좌관이 인사장교에게 문의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원장교는 "관련 자료 없이는 안된다"고 답변했고, 동시에 이런 일이 있다는 점을 지원반장 이 모 상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원반장 이 상사는 지역대장인 이 중령에게 말해 병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어디에도 서씨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개인연가도 마찬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6월 21일 인사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인사장교는 정기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한 뒤에 지역 대장에게 보고했고, 지역 대장은 정기 휴가를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서도 도대체 누가 휴가를 신청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특히나 검찰은 이때는 서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보좌관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예 보좌관은 단순히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청도 하지 않은 휴가를 지역대장이 승인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서씨가 입이 다쳤다고 하면 보좌관이 휴가를 대신 신청해줬다는 것이 말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검찰의 보도자료대로라면 휴가 신청자는 명확하지 않고, 보좌관은 휴가를 대신 신청해준 것도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어제(10월 5일) 다시 동부 지검에 연락해 '누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지역 대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휴가가 처리됐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하더군요. 동문서답이 따로 없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휴가를 승인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이 문제는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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