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무부 감찰위 "징계·감찰·수사 모두 절차에 중대 흠결"

등록 2020.12.01 21:08

[앵커]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감찰위원회입니다. 11명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와 직무배제, 그리고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가운데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3시간이 넘는 회의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징계절차에서는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학교수 2천여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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