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표창장 위조, 인턴확인서 허위"…'조국과 공모'도 인정

등록 2020.12.23 21:04

수정 2020.12.23 21:09

[앵커]
오늘 재판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의학논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백연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입니다.

딸이 받았던 표창장의 총장 직인과 일련번호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에 있는 총장 직인을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제가 그것(표창장 위조)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과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과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관련 서류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경력이라고 봤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실습 허위 서류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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