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 한 번도 사과·반성 안 해"…법원, 중형사유 조목조목 적시

등록 2020.12.23 21:08

수정 2020.12.23 21:14

[앵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6쪽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전부 유죄가 선고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대학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의 동기나, 점점 과감해진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딸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성실히 준비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 한 차례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작년 9월)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없고 비합리적인 주장만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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