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鄭 사모펀드 의혹 일부 유죄…법원 "공직자윤리법 무력화"

등록 2020.12.23 21:06

수정 2020.12.23 21:14

[앵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들어간 1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일뿐 사모펀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한 돈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장윤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계가 있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 5개 중에서 3가지를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우선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로 WFM 주식을 사들여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8년 초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자, 단골 미용사와 동생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5촌 조카 조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정 교수가 조카 조씨에 준 10억 원은 '투자금'이고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정 교수에 돈이 돌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 교수가 횡령이라는 것 알고,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직자 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켰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