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조국 재판에도 영향?

등록 2020.12.23 21:16

수정 2020.12.23 21:21

[앵커]
앞서 보셨듯,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한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위스펙으로 대학을 가고 의전원에 입학한 조 전 장관의 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은 1심재판이 끝났을 뿐이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는 점을 전제로 이채현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조 전 장관의 딸이 입시에 사용한 소위 스펙들이 다 허위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7대 스펙'이라고 불렸던 조 씨의 의과학연구서 인턴과 논문, 그리고 검찰이 법정에서 '위조 시연'까지 했던 동양대 표창장 등 이런 게 모두 위조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자료라는 걸 부산대 측이 알았다면 조 씨는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것이고 서류 평가와 면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정하게 했다면, 의전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란 의미인데, 부산대 의전원 측에서는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대로 자체 심의기구를 열어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게 법원의 1심 판단이고 항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 이후에 부산대가 최종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딸은 지금 의전원에 재학 중인데요, 그럼 졸업은 할수 있는 겁니까?

[기자]
조 전 장관의 딸은 현재 4학년입니다. 조 전 장관이 항소를 한다고 했고 2심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1~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충분히 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된 뒤에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전원 입학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조 전장관의 재판 과정도 좀 볼까요? 법원이 오늘 일부 사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공모를 인정한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법원이 조 전 장관이 근무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했다"며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혐의 별로 보자면요. 조 전 장관은 12가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이 중에서 7가지가 부부의 공동 혐의로 겹치는데, 이 중 5가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서는 오늘 유죄가 선고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군요 이채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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