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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말기암 환자, 입원 거부 끝에 숨져…유족 "음성판정 소용 없어"

등록 2020.12.25 21:30

수정 2020.12.25 21:37

[앵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된 70대 말기암 환자가 입원을 거부당하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은 "자가격리가 되니, 병원이 확진자 취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암 말기였던 78살 A씨는 지난 10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A씨는 증상이 악화됐지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5일까지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 유족
"자가격리가 되니까 확진자 취급을 해요. 음성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당장 영양제랑 통증관리 그게 꼭 필요한데."

일주일 동안 지역의료원과 대학병원 등 4곳에서 모두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지난 17일 3번째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A씨 유족
"서로서로 미루다가 시골병원에서 입원이 됐거든요. 1주일 사이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냥 우리같은 피해자 없었으면..."

병원측은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자가격리자를 입원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한 분을 섣불리 받아들여서 다녀만 가도 코호트 격리되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올해 초과사망률이 6%, 2만 명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간접사망 문제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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