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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01 21:34
수정 2021.01.01 21:43
[앵커]
집합금지 조치로 헬스장, 태권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한 달 가까이 영업 중단 상태죠. 궁여지책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어려운 이들은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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