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불복 항고…"예외 장소는 검토"

등록 2022.01.05 21:36

수정 2022.01.05 21:47

[앵커]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건북지부에 항고를 지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 장소는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학생 등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건 어제.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의 소송을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장관은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이끌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정부의 항고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청소년 방역패스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정부의 항고에도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됩니다.

정부는 소송과 별개로 국민 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 장소 조정을 검토중입니다.

학원이나 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곳은 예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식당과 술집 등 마스크를 벗는 곳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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