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검찰,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2개만 한시적 유지

등록 2022.04.22 21:04

수정 2022.04.22 21:14

'한국형 FBI' 생기면 모두 이관

[앵커]
중재안으로 일단 파국은 막았습니다만, 결론은 '검수완박'의 시점을 미룬 겁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검찰 수사권은 경찰과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번 중재안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당장 어떻게 달라지는지 백연상 기자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수청, 즉 '한국형 FBI'에 분산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6가지.

이 가운데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수사는 경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당분간 검찰이 유지합니다.

하지만 중재안은 이 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한시적'으로 제한했고, 검찰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둬야 합니다.

향후 가칭'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준비를 마치고 출범하면 이마저 모두 넘겨줘야 합니다.

중재안은 당장 검찰의 직접 수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강력부 검사 수도 제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낸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송치된 범죄와 결이 다른 '별건 수사'는 금지됩니다.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 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고, 검찰청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