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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타협인가 야합인가…남은 쟁점은?

등록 2022.04.22 21:14

수정 2022.04.22 21:23

[앵커]
일단 파국은 막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시간 문제일 뿐 검수완박 목표를 달성한 셈이고 국민의 힘은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누가 이긴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여도 야도 지지층으로부터 만만찮은 비판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서주민 반장에게 극적인 합의 배경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사실 합의가 나올 거라고는 서 반장도 예측 못하지 않았습니까?

[서 반장]
네, 저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박 의장의 말은 여야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앵커]
어쨋든 모처럼 박병석의장이 역할을 한 셈이군요. 중재안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이 더 잘한 협상으로 보입니까?

[서 반장]
민주당으로선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기존 6개 중대범죄에서 2개로 줄였다는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검찰 권한의 핵심인 특수부의 규모도 줄이기로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안엔 없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되살렸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서 반장]
그렇습니다. 막후 협상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범위를 6개에서 3개로 줄일 거냐, 2개로 줄일 거냐를 놓고 기싸움이 치열했는데,, 국민의힘이 2개로 양보하는 대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남겨두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 형사사건의 99% 넘게 이미 경찰이 하고 있고 "0.7%가 6대 범죄인데, 이 중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가 0.6%여서 실제 수사권이 줄어드는 건 0.1%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월성원전 수사와 울산시장선거 수사, 대장동 수사의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대여당의 독주에 맞서 내실 있는 협상을 했다고 자평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본 건 칭찬할 일인데,, 문제는 이번 합의가 바람직한 형사 사법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 반장]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뺀 부분이 가장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선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골라서 배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타협이 아니라 야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검찰의 별건수사를 막겠다며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고 한 내용도 논란입니다.

[앵커]
검찰의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던 건데,, 이걸 없애는게 왜 문제라는 건가요?

[서 반장]
인디언 기우제처럼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건 문젭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본건과 별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오히려 모호한 기준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를 통한 진실발견에 장애 사유가 생겼다"며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힘 없고 백 없는 국민들이 입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글쎄요, 어떻게 운영될 지 봐야 겠습니다만 별건 수사 못하게 한건 잘 한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28일이나 29일엔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거지요? 가능할까요?

[서 반장]
합의를 하긴 했지만,,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있습니다. 중재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시점을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른 때"로 정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이죠. 또 중수청의 출범 시점 역시 1년 6개월 이내로 합의했지만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으로선 검찰 수사권의 폐지 시점을 어떻게든 법률로 못박으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특정 시점을 명시하기보단, 안정적인 수사권 이양이 더 중요하다며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천22년 4월 마지막 주에 대한민국 검찰의 운명이 달렸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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