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울산 선거·월성 조작' 檢수사 8월말까지 시간 벌었다

등록 2022.04.22 21:06

수정 2022.04.22 21:10

대장동 수사권은 당분간 유지

[앵커]
여야 합의안 대로라면 검찰은 앞으로 1년 반 정도 대형 부패 사건과 경제 범죄 수사에 한해서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는 법안 발효 넉 달이 지나면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의혹,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수사, 원전 수사는 어떻게 될 까요?

한송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적폐'로 지목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윤석열 (지난 2월)
"월성 원전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수사팀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 넉달 뒤면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중앙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초기단계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8월말까지 남은 4개월 사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실크-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의 경우 경제 범죄로, 1년 6개월 동안은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부패범죄혐의로 분류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안 자체가 한시적 허용일 뿐,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혐의자 사이에서 시간 싸움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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