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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구멍 뚫린 공직자 재산신고…뒤늦은 강화 움직임

등록 2023.05.13 19:10

수정 2023.05.13 20:04

[앵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코인 의혹이 일주일 넘게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이 공개되는 정치인에게 그렇게 거액의 코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기 때문이죠.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국회의원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먼저 어떤 재산까지 다 공개해야합니까? 

[기자]
공직자윤리법에는 건물, 토지,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보석과 각종 회원도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도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고대상에 빠져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보니 재산 은닉에 악용될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김 의원도 이를 근거로 해명을 하고 있죠. "법률에 따라 재산을 신고했고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년 전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예금 항목에 기재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예금의 일부로 본 겁니다. 국회사무처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공개를 권유했고 실제로 일부 공직자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박범수 대통령비서실비서관은 배우자 보유 현금 자산이 150만 원 줄었는데 가상화폐 가격 변동을 사유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말 그대로 권유 수준이고, 김 의원처럼 신고를 안해도 그만인 겁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를 신고 대상에 넣는 법안이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입법 논의가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인 2018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금-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결국 이번 '김남국 사태'는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가상 화폐만 재산 신고 대상에 넣으면, 이제 허점이 사라질까요?

[기자]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고위 관료들이 국내 주식은 대부분 매각하고 해외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무 관련성 심사 때문인데요. 국내주식은 3000만 원 이상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서 직무 관련성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 윤리 시스템을 보면 해외 주식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백지신탁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또한 2년 넘게 국회 심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 가상화폐같은 또다른 공직자 재산 공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정치인들과 관련된 법안은 미루다가, 이런 큰 사태가 생길 때, 부랴부랴 처리하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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