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배용준, 일본 수출용 홍삼제품 계약 분쟁 승소

  • 등록: 2016.04.24 오후 19:42

  • 수정: 2016.04.24 오후 19:46

[앵커]
한류스타 배용준씨를 '돈에 미친 돈사마'라며 모욕한 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법원이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배 씨와 사업분쟁 중이었는데, 상대가 유명인 걸 악용했다는 겁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에서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 배용준씨가 사업 영역을 넓힌 건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한 겁니다.

배씨 측은 식품 제조업체 A사와 계약을 하며,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금 50억원 중 23억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나머지 돈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돈사마’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배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체는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용준 소속사 관계자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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