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내주고, 불법 운영비 지원

등록 2024.01.18 13:40

수정 2024.01.18 13:42

고용부 "재적발 시 형사처벌"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를 지원하거나 노조 간부에게 불법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법을 어긴 기관·업체 109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109곳 중 공공부문이 46곳, 민간기업이 61곳이다.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을 1만 1980시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주기도 했다.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중 한 곳은 노조 전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0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금액으로 치면 리스비 연간 1억 7000만원, 유류비 연간 7000만원 규모다.

고용부는 위법 사업장 109곳 중 94곳이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5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