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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한 장에 75만원" 병원들,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폭리'

등록 2024.06.06 21:32

수정 2024.06.07 08:20

[앵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병의원을 둘러봤더니, 5곳 건너 1곳 꼴로 상한선보다 비싼 발급 비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김예나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정형외과 두 곳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봤습니다.

한 곳은 무료로 떼줬지만,

"(확인서는 얼마에요?) 비용 안 들어가요. (공짜에요?) 네."

인근 정형외과는 발급비용으로 2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1만2900원짜리 진료를 받았다는 확인서 1장에, 진료비의 1.5배를 요구한 겁니다.

"병명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2만원이고요."

2017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 상한금액은 3000원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병의원 30곳의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을 조사해봤더니, 상한금액 기준을 어긴 병의원이 5곳이나 됐습니다.

복지부가 전국 병의원 5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확인서 상한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이 503곳이었습니다.

1000원인 진료기록사본 발급비 상한을 넘긴 병의원도 327곳이었습니다.

상한 15만원인 3주 이상 상해진단서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은 40곳으로, 무려 75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박 모 씨 / 환자
"나쁘다고 생각이 되죠. 몸 아픈 사람에게 마음까지 아프게 하기 때문에…."

손수재 / 보험사 기획팀장
"'보험회사에서 나왔으면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을 내셔라' 이러는 병원도 있고. 비용 자체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고객분들이 내는 보험료거든요."

위반 병의원이 속출하는 이유는 수수료 상한기준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진현 /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입법상의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죠. 상한선을 지키지 않기로 한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그 기관에 대해 패널티(불이익)를 줘야 한다."

상한기준 위반시 과징금을 매기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예나입니다.

(자료 제공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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