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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청원만으로 탄핵 청문회…적절성은?

등록 2024.07.11 21:17

수정 2024.07.11 21:33

[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데 대해 여야가 위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뭐고 청문회가 적절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국민 청원으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국민 청원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다 보니 여야의 법적 논리가 팽팽히 맞섭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엄중한 절차인 만큼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한 조항인 헌법 65조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 65조 2항에는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란 거죠.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아닌 청원 내용을 심사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청원 심사는 국회법에 따른 국민 청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는 청원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국회법에 근거해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청원에 담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이잖아요?

[기자]
​​​​​​​다섯가지 사유를 따져보면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이 직무를 맡게 된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김여사 관련 의혹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후쿠시마 원전 방류 등은 정치적 논란일뿐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앵커]
​​​​​​​해병대 수사 의혹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을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기자]
​​​​​​​청원법 6조에는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중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법해석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청문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확한 증거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정치적 공방만 하는 탄핵 청문회가 된단 말이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청문회를 연다면 그거는 직권 남용 행위라고 보여져요."

[앵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불출석하면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죠?

[기자]
​​​​​​​국회법에 불출석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민주당이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는 건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한 법에는 증언 거부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청문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증언 거부 등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친족이라는 얘기는 증언 거부가 인정이 된다는 거고 증언 거부가 인정이 되는 사람의 증언을 갖다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앵커]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쳐도, 탄핵 소추까지 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공세를 펴는 이유를 국민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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