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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1심, 내달 27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등록 2024.07.26 17:58

수정 2024.07.26 18:39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1심, 내달 27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8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이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이번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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