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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16 21:08
수정 2025.01.16 22:25
[앵커]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며 제시한 공문을 놓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이 강압없이 날인을 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최종 허가권자는 경호처인데다, '회신'을 한 적이 없고, 부대장이 공문 내용도 못 본 채 도장만 넘겨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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