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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 "사건 청구 이유 없다"

등록 2025.01.16 23:29

수정 2025.01.17 00:07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 '사건 청구 이유 없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체포상태가 유지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무효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시간여만에 이를 기각했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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