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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헌법 위반한 계엄 선포"↔"고도의 통치행위"

등록 2025.01.16 21:30

수정 2025.01.16 21:34

[앵커]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사실상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정당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출석하려고 했는데 공수처에 체포되는 바람에 나오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 헌재 공보관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참해 4분만에 끝난 그제 변론기일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변론에서 양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배신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비상사태라고 판단헀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고도의 통치행위."

국회를 위법하게 침탈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체포된 국회의원도 없고 유혈사태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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