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정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본격 착수…"사후 보상 확대"

등록 2024.03.19 14:26

수정 2024.03.19 14:34

정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본격 착수…'사후 보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19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를 본격 개편한다.

19일 오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과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 분야는 분만과 소아다.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된 상태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수술과 응급 분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전문인력이 수술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 보상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미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데, 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인건비와 물건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