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늙어간다는것인데 오는 2016년부터는 현재 55세인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것 같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를 해야될 것같은데 고령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뿐인지, 논란은 뜨겁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현행 55세인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2016년 대기업부터 시작해 2017년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때문에 60세까지 계속 높은 봉급을 주기가 어려워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2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관리직과 생산직 모두 신입사원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60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대신 적정 나이를 넘어서면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포괄적 규정을 주장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한 걸 알지만, 이를 법제화할 경우 지지기반인 노조가 반발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이 결국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합니다.
반면 노동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대응 차원에서 정년연장이 필수라고 합니다.
일본은 1998년 정년을 60세로 늘렸고, 유럽의 경우, 헝가리는 62세, 덴마크도 최근 67세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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