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J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혐의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재현 CJ 회장의 사법 처리 불가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 탈세
먼저 검찰이 수사의 본류라며 처음부터 강조했던 세금 포탈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국내 비자금이 들통나자 세금 1,700억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별도로 탈세 혐의로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콩 차명계좌와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CJ와 CJ제일제당의 3년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도 계좌를 역추적해 이 회장이 외국인을 가장해 주식을 투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2. 주가조작
또 다른 축은 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시세를 조종했는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지주사인 CJ가 CJ제일제당과 주식을 맞교환하기 앞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CJ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가장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재산 국외도피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특히 CJ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서 미술품을 사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주식 거래나 설탕 등의 위장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면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오너 일가의 횡령과 배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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