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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종북 토크쇼'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임수경 의원도 대상

등록 2014.11.27 21:50 / 수정 2015.0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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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선씨에 이어, 이른바 '종북 토크쇼'를 한 신은미씨와 새정치 민주 연합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지난 24일,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통합진보당 소속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연합 측은 신씨와 황씨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사찰에서 개최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황씨는 콘서트에서 "진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 상황은 참 다행"이라고 말했고, 신씨는 “실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임수경 의원도 보조 출연자로 참여해 신씨 등의 북한 찬양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황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함께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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