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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정청래, '당직자격정지 1년'…내년 총선 출마 가능

등록 2015.05.26 21:43 / 수정 2015.05.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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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 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 최고 위원은 1년 간 최고위원직을 내려 놔야 하지만, 제명 등의 중징계는 피한 만큼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간판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갈 막말’ 논란을 야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은 당직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홍철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
"결론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이 세 차례 전체회의 끝에 확정한 징계안은 당무위원회에 보고된 뒤 확정됩니다. 심판원은 징계안 확정 직후 정 최고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고 당규에 따라 일주일 안에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정 최고위원은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같은 중징계를 피해 내년 총선에 새정치연합 간판으로 3선 고지에 도전할 수 있어 한 숨은 돌렸습니다.

막말 논란 피해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강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 최고위원 징계를 계기로 내분이 수습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노세력은 이른바 '당 대포'를 자처한 정 최고위원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어 여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표, 주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청원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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