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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실혼 관계만 맺었어도 성혼사례비 줘야

등록 2016.01.06 21:33 / 수정 2016.01.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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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 회사에 내는 성혼 사례비는 사실혼 관계만 맺어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 지법은 한 결혼 중개 업체가 회원이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성혼 사례금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혼 사례비에서 말하는 결혼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이며 나중에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해도 성혼 사례비는 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까지 안해도 관계가 깊어지면 사례비를 내야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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