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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방 수치인데…음주 단속 피해 도망친 베트남 근로자

등록 2016.01.07 21:27 / 수정 2016.01.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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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부산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무면허인 베트남 근로자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훈방 수준이었는데,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늦은 밤. 베트남 근로자 26살 로 씨는 부산 영도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무면허에 음주 상태였던 로씨는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나다 영도대교 아랫길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로씨는 30여 미터를 헤엄쳐 배 위로 올라가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바다의 수온은 14도. 살을 에는 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결국 로씨는 저체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권진호 / 목격자
"발견했을 때는 날씨는 춥고 몸은 젖어 있고 하니까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요."

적발 당시 로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15%로 훈방 수준이었습니다.

김태현 / 부산 영도경찰서 교통조사계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관이 단속하면 단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서" 

함께 타고 있던 직장 동료 28살 리씨도 덩달아 달아나다 다리 난간에서 3.5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려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25살 손 모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하판으로 떨어져 생명은 건졌지만 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4%. 만취 상태의 판단 착오로 손 씨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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