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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인사이드] 하루벌이 만원…' 개비 담배 할머니' 벌금 낼 처지

등록 2016.01.07 21:30 / 수정 2016.01.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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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까치 담배라고 하죠. 가판에서 담배를 한 개비씩 팔던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돼 벌금 50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엄연히 불법이긴 한데 어렵게 사는 이 할머니의 하루 수입은 1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가판대 안에 들어 가 보니 포장을 뜯은 개비 담배가 놓여 있습니다. 78살 할머니 정모씨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개비 담배를 팔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구청에서 판매허가를 받지 않아 담배를 파는 게 불법입니다. 결국 손님을 뺏기는데 불만을 품은 인근 편의점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씨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 와서 막 하지말라고 막 그러고. 구속시킨다고…"

정씨는 5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뒤 혼자 가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담배나 과자 등을 팔며 얻는 하루 수입은 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정씨
"하루에 만원, 30만원 벌려고 이걸 하겠어 어떤 사람이. 나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거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고 있지만 경찰은 정씨를 처벌할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법에 의해서 의율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되니까요."

정씨같은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통상 벌금 50만원. 정씨에게는 한달 벌이가 넘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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