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 두번째는,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45살 이모씨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씨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줬는데도 늦게 도착했다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는 흔히 쓰는 욕이었습니다. 결국 이씨는 모욕죄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의 늑장 출동을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특정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상대방 특정 없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판례에서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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