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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포커스]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글쎄'

등록 2016.05.20 20:54 / 수정 2016.05.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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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승민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주목되는데, 지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겹쳐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서주민 기자, 현재의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국회가 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 사무처가 다음주 월요일 법안을 이송하면 다음달 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포도 거부권 행사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회법을 막으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여부는 현실적으로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법안을 20대 국회가 승계해 재의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300명 전체가 참석한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의결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20대에선 야3당과 무소속만 178석에 달하고 일부 비박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표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일단 그대로 공포하고 20대 국회 때 개정안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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