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5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을 작성하고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작성했는데, 간첩 혐의는 일단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서울의 한 PC방에서 체포된 52살 김모씨의 수첩입니다. 주체 사상을 미화하는 김일성의 어록을 발췌해 적어뒀습니다.
김씨는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담은 '조선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김일성 일가 3대의 생일 무렵엔 축하와 찬양을 담은 글도 작성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54살 이모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대남공작기구 225국의 공작원과 만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국내로 돌아와 정치권과 노동계, 통진당 해산심판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대북 보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대북 보고문은 다른 자료에 숨겨 암호화하는 '스테가노그래피'와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간첩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도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을 특수 잠입, 탈출과 회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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